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권의 상속
- 작성일2016-1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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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 A씨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으로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건물 주인인 A씨가 사망을 하였고 그의 상속자인 자녀 2명과 B씨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사실상 혼인 관계였던 C씨가 자신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해 소송을 하였습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 조 제 2항을 보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들이 당시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을 시 동거인 C씨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씨는 임대보증금을 균분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B씨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자녀2명과 동거인C씨에게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해야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