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중 당사자 사망
- 작성일2016-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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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채무자인 B가 사망하였다면 일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답변:
민사 소송법 제 233조 제 1항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게 원칙입니다.
민사 소송법 제 233조 제 1항
당사사자 죽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한다.
하지만 보다시피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중단될 시, 망인 B의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 망인의 채무를 다하겠냐는 의사를 묻기 위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 3개월이 주어집니다.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상속인에게 수계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