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준 재산의 반환문제
- 작성일2016-12-29 16:29
- 조회0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부모를 부양하고 농사도 책임지고 제사도 본인이 한다고 하여서 믿고 전재산을 넘겨 주었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농사며 제사며 약속했던 것을 모두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재산을 다시 반환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게 되면 수증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내걸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부담증여의 경우,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