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연혈족관계만으로 상속이 가능한지
- 작성일2016-12-29 16:36
- 조회0
같은 고아원을 다니다가 각자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랐는데 다른 상대방이 죽고 우연히 체모검사를 통해서 죽은 친구가 자신의 친동생인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생만으로 남매사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본인의 이야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망인의 3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후에 선순위나 동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나타나더라도 보험회사는 민법 제 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근거로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