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계모의 유산상속
- 작성일2016-12-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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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자식이 계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민법상으로는 계모의 유산을 의붓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법률 상으로는 계모의 유산을 의붓자식이 상속받을 수 없고 계모가 의붓자식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이 해주신 질문의 답은 "계모의 유산을 의붓자식이 상속할 수 없다." 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의붓자식이 계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일부에서는 이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계모가 의붓자식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차가 가족운전한정특약이라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사회적 윤리에 따라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계모도 친모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는 규정에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하지요.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