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자와 친양자의 상속
- 작성일2016-12-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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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동생의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부부의 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양자는 생부인 동생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양자는 양부모와 생부모의 유산을 함께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그를 친양자로 입양한 것일 경우에 양자는 생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부부가 양자로 자녀를 입양하였을 경우 생부는 친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죽은 경우 직계존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생부가 아들에 대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