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이복형제, 이성이복형제의 상속
  • 작성일2016-12-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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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 _동성이성이복형제_[1]甲은 전처와 이혼하여 乙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전 처와 사이에서 아들 A를 두고 있고 현재 乙과의 사이에서 딸 B를 두고 있습니다. 乙은 전남편과 이혼하여 甲과 재혼하였습니다. 전 남편과 乙은 사이에 아들 C를 두고있습니다. 甲,乙와 ABC사이에는 어떤 상속관계까 성립하나요? 답변: 甲과 C는 계부자관계가 성립하고 乙과 A는 계모자 관계입니다. 계부자관계는 예전부터 성립하지 않던 상속관계이고 계모자 관계는 1990년 이후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양자로 입양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친권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와 B는 아버지가 같으므로 성이 같아 동성이복형제관계이고 B와 C는 어머니만 같으므로 성이 달라 이성이복형제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속에서는 동성이복형제와 이성이복형제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와 C는 서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르므로 형제자매로서의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