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주장
- 작성일2017-01-03 16:24
- 조회0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남이 아버지 재산인 건물을 우선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놓고 이후에 동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신 재산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들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통하여 재산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상속재산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에 협의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남을 상대로 하여서 약정지급청구소송을 하시어 약정금을 청구하거나 약정불이행으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