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부채상속
  • 작성일2017-0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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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 _할아버지와 손자_[1]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되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손자가 되는 데 그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채권자들이 미성년자인 손자를 상대로하여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 그 다음 상속인인 손자손이 조부의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즉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신분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무능력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는 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조부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