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부인에게 생전에 남긴 재산
- 작성일2017-01-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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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과 사별을 한 후 재혼을 하게 된 남자가 자신이 어린 부인을 두고 먼저 죽을 것이 걱정이 되어 미리 아내의 이름으로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망을 하였고 그의 앞으로 재산이 10억원 가량이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와 전부인의 자녀들 간에 재산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아파트도 사실상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아파트까지 함께 더하여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내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 의견인가요?
답변:
상속법률 용어 중에 특별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망인이 살아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넘겨준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이 특별수익을 포함한 총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상속인들 간의 재산을 나눕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의 말씀대로 망인이 살아 생전에 부인에게 남긴 재산과 그의 나머지 재산을 모두 더하여 그 것을 상속인들이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