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전증여와 유류분
  • 작성일2017-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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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 _유류분_[1]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머니에게 전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민법 상에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1.5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속분의 반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의 원칙에 따라 자녀들은 적어도 상속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