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 작성일2017-0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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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 _상속재산_[1] 유산으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을 남긴 망인의 아들과 딸이 우선 아들이 아파트를 갖고 딸이 예금을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딸이 아파트를 갖고 아들이 예금을 갖는 것으로 결정이나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를 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면 제 3자는 아파트의 취득권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제 3자의명의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이전등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3자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한 제 3자는 아들을 상대로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