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 작성일2017-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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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혼소송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혼과 위자료 소송 걸으셨는데 1심은 이혼은 하되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다고 판결 나왔습니다. 위자료 부분만 항소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혼 한다고 해놓고 돌아가시니깐 재산 받으려고 이혼 소송을 취하 했는데 어머니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으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기에 이혼소송 자체도 종료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패소한 부분만 항소하였다고 해도 승소한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