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대습상속
- 작성일2017-0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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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상속인이구요. 평소에 집안과 사이가 좋진 않았긴한데 어느 날 집안이랑 싸우고 오더니 상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건지 너무 화가 나요.
혹시 제가 대신 대습상속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 받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 지위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아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상황에 놓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남편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