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전증여와 유류분에서의 특별수익
- 작성일2017-0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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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류분 관련으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진행하려고 보니 마땅히 받을 재산이 없는 겁니다. 알고보니 7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하셨던 아파트가 전부 였는데 아버지의 전 재산을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고 저와 동생은 아무 것도 받을 게 없다는게 조금 억울합니다. 결혼생활하신지는 35년 정도 되었고 저희를 양육하긴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녀들도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생전 증여자체가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오래한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