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 작성일2017-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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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은행 대출이나 카드빚만 많고 예금등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아들이라 저한태 다 올 것 같은데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상속은 일단 개시가 되면 상속인에게 그 재산이 귀속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단순승인 말고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를 결정할 수 있으면 그 기한은 3개월 이내 이어야 합니다. 법원에 접수가 3개월 이내에 되야 하는 것으로 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재산 뿐아니라 채무도 단순순인 한 것이 되어 모든 빚을 떠안을 수 있으니 조속히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