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 작성일2017-01-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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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후순위상속_[6]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상속인이신데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실지 한정승인을 하실지 고민중 이십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포기하시면 저한태 상속이 넘어올탠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아버지 보다 먼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에 상관없이 자녀분은 상속포기를 먼저 단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버지와 동시에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 보다 먼저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도 없거니와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는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승인이기 때문에 상속이 후순위로 넘어갈 여지도 없고,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재산의 관계가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