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작성일2017-0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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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제척기간_[6]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자식 4명입니다. 그 때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는데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큰형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요양원에 혼자 계시는 걸 알게되어서 상속회복청구를 하여 아파트를 돌려 받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알고계신 대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위를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셨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20년 전에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