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 작성일2017-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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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늦은포기_[6] 2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채무가 좀 많으셔서 어머니와 저랑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채권추심회사에서 독촉장 같은게 왔길래 상속포기했다고 답변하려다 자세히 보니 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돈을 달라고 왔더군요. 제가 알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지금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알고계신 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에 관련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손자녀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상속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아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