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의 관계
- 작성일2017-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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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진행중인 상속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속인이 2명인데 아들은 부동산을, 딸은 예금을 받기하 했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죠.
그런데 얼마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져와서 보여주더니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다는 군요. 협의서에는 처음과는 반대로 딸이 부동산을, 아들이 예금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나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한 순간 상속이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딸에게 있으므로 아들과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이전은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