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매계약중 상대방의 사망
- 작성일2017-0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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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중이었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버렸습니다. 매매대금까지 다 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중 상대방에 사망한다면 상대방의 상속인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포괄승계란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속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그 상속인과 계약을 게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계약을 게속 진행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거절할 경우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