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의 유언 효력 여부
  • 작성일2017-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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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법무법인한미_문자유언_[5] 친구가 암 투병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 며칠전에 저에게 문자로 자동차랑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한번 병원으로 와달라고 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서 사망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독자라 형제도 없어서 저한태 재산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유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방법과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으며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증인이 필요하는 등 절차에 따라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세지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