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효과
- 작성일2017-01-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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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많이 쇠약하셔서 유언을 공증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자녀는 세명이 있는데 둘째가 어릴적 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교도소도 갔다올 정도로 평소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유언을 하면 어떠한 것도 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답변: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유언이시고 유언의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효과가 나타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와 막내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씩 주고 둘째는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둘째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