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속인
  • 작성일2017-0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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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법무법인한미_시민권자상속_[5]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모두 미국에서 생활 중이었는데 돌아가셨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계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도 치뤘습니다. 이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 제가 시민권자라 상속을 받아도 되는 건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 궁금합니다. 답변: 국제사법 제49조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어디서 사망하셨는지나 상속인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