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상속포기 후 상속순위
- 작성일2017-01-19 11:55
- 조회0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진행중입니다. 재산은 거의 없는 편이고 채무는 좀 많은 편이라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형제분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일 이대로 진행되면 그 빚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답변: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손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받지 않으시려면 손자녀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