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상속
  • 작성일2017-01-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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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법무법인한미_미성년자상속포기_[6]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랑 제가 상속인이고요.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법률행위 중 하나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상속을 진행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