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후 나타난 채무
  • 작성일2017-01-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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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법무법인한미_추가채무_[6] 반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완료 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청산절차까지 모두 완료 했는데 게속 독촉하니 너무 힘드네요. 답변: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시고 신문공고와 채권자 신고 2개월 이후에 채권액에 따른 배당을 모두 완료하셨고 채권자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보내셨다면 이후 나타난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채권자에게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