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인 중 실종자
  • 작성일2017-0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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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_법무법인한미_한정승인실종자_[6] 형제가 8명인 대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는 중인데 막내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된 상속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남기고 따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 때까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