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진행 중입니다. 아들이 카드가 연체된 것이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하나 중금증이 생긴 것이 만일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빚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죠.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마지막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된 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6
    • 관리자
  • 워크아웃 중의 상속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사망하여 상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채무가 많은데 아내의 재산을 받아도 이게 다 갚아야할 돈이 되니 아내의 재산을 형님한태 드리려고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답변: 상속을 받은 후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넘긴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을 한정승인이든 단순승인이든 받게 된다면 워크아웃 등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 재산으로 갚아야 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6
    • 관리자
  • 상속한정승인시 재산조회 방법 한 달 전 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속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에 너무 답답한데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의 조희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돌아가신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3
    • 관리자
  •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수령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며칠 전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고 상속재산을 정리중입니다.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생각중인데 사망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구요.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채무를 갚고나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3
    • 관리자
  • 상속포기시 차량 지분 1%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을 찾아보니 예전에 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장애인 차량 문제로 어머니 지분을 1%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그러면 이 차량지분1%도 받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채무가 더 많은데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동차 지분 1%에 대한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분을 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자세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3
    • 관리자
  • 장례비용으로 예금 인출 후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가정형편은 좋진 않았지만 마지막은 챙겨드리고 싶어서 조금 무리했더니 장례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련지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속한정승인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2
    • 관리자
  • 상속한정승인 후 주민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센터에 갔다가 아버지의 주민번호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주민번호를 모두 고쳤는데요. 이런 경우 한정승인에 영향을 끼치나요? 답변: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상태라면 이후 채권신고나 배당절차를 진행할 때에 주민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함께 언급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채권자들이 바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2
    • 관리자
  • 상속포기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응급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알려줘서 일단 그 돈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쇠약하셔서 인지 수술을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일반적인 채무가 많아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얼마 전에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왔는데요. 이미 상속포기를 완료 하였는데 이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2
    • 관리자
  •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서셔 상속을 진행중 입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통장에 예금이 어느정도 있어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녀 중 딸은 다른 어머니와의 자녀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함께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은행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기에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상속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적법한 유언장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은행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인출을 해주지 않는 다면 예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법정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8
    • 관리자
  • 상속포기 후 통신요금 독촉 안녕하세요. 약 2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상속인이므로 미납된 통신요금을 내라고 독촉장을 받았는데요.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이러한 독촉장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적법한 걸차를 거쳐 받았다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속인에게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하여 자신은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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