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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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따라 왔구요. 그런데 1년 전 두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상속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혼 후 이혼한 어머니가 저희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망이라는 우연한 결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한은 2년이내이며, 이 기간내에 청구하였다면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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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중 배우자 사망
남편이랑 사이가 멀어져 이혼소송이랑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가는 길에 버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랑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각각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재산분할소송은 이혼소송에 부대하는 소송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재산분할소송도 같이 종료됩니다.
소송 당사자 중 한명인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을 게속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재산분할소송 또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배우자로서의 법정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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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최근에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무슨 상황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에 관련된 권리를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일 뿐 입니다. 비록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본래 채무자인 사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채권자 입장에서 현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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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2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채무가 좀 많으셔서 어머니와 저랑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채권추심회사에서 독촉장 같은게 왔길래 상속포기했다고 답변하려다 자세히 보니 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돈을 달라고 왔더군요.
제가 알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지금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알고계신 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에 관련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손자녀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상속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아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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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자식 4명입니다.
그 때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는데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큰형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요양원에 혼자 계시는 걸 알게되어서 상속회복청구를 하여 아파트를 돌려 받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알고계신 대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위를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셨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20년 전에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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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상속인이신데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실지 한정승인을 하실지 고민중 이십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포기하시면 저한태 상속이 넘어올탠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아버지 보다 먼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에 상관없이 자녀분은 상속포기를 먼저 단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버지와 동시에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 보다 먼저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도 없거니와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는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승인이기 때문에 상속이 후순위로 넘어갈 여지도 없고,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재산의 관계가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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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한정승인이랑 상속포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때부터 애초에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상속이 진행 되게 됩니다. 상속을 받으면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받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많을 때는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는 것 보다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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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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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전 채무변제거절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와이프가 상속을 진행 중 입니다.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중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빚을 갚는 걸 거절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까지 그 재산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상속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 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다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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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은행 대출이나 카드빚만 많고 예금등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아들이라 저한태 다 올 것 같은데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상속은 일단 개시가 되면 상속인에게 그 재산이 귀속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단순승인 말고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를 결정할 수 있으면 그 기한은 3개월 이내 이어야 합니다. 법원에 접수가 3개월 이내에 되야 하는 것으로 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재산 뿐아니라 채무도 단순순인 한 것이 되어 모든 빚을 떠안을 수 있으니 조속히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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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와 유류분에서의 특별수익
안녕하세요. 유류분 관련으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진행하려고 보니 마땅히 받을 재산이 없는 겁니다. 알고보니 7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하셨던 아파트가 전부 였는데 아버지의 전 재산을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고 저와 동생은 아무 것도 받을 게 없다는게 조금 억울합니다. 결혼생활하신지는 35년 정도 되었고 저희를 양육하긴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녀들도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생전 증여자체가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오래한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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