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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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부인에게 생전에 남긴 재산
전부인과 사별을 한 후 재혼을 하게 된 남자가 자신이 어린 부인을 두고 먼저 죽을 것이 걱정이 되어 미리 아내의 이름으로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망을 하였고 그의 앞으로 재산이 10억원 가량이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와 전부인의 자녀들 간에 재산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아파트도 사실상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아파트까지 함께 더하여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내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 의견인가요?
답변:
상속법률 용어 중에 특별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망인이 살아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넘겨준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이 특별수익을 포함한 총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상속인들 간의 재산을 나눕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의 말씀대로 망인이 살아 생전에 부인에게 남긴 재산과 그의 나머지 재산을 모두 더하여 그 것을 상속인들이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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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손자의 부채상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되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손자가 되는 데 그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채권자들이 미성년자인 손자를 상대로하여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 그 다음 상속인인 손자손이 조부의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즉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신분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무능력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는 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조부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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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주장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남이 아버지 재산인 건물을 우선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놓고 이후에 동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신 재산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들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통하여 재산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상속재산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에 협의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남을 상대로 하여서 약정지급청구소송을 하시어 약정금을 청구하거나 약정불이행으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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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복형제, 이성이복형제의 상속
甲은 전처와 이혼하여 乙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전 처와 사이에서 아들 A를 두고 있고 현재 乙과의 사이에서 딸 B를 두고 있습니다. 乙은 전남편과 이혼하여 甲과 재혼하였습니다. 전 남편과 乙은 사이에 아들 C를 두고있습니다.
甲,乙와 ABC사이에는 어떤 상속관계까 성립하나요?
답변:
甲과 C는 계부자관계가 성립하고 乙과 A는 계모자 관계입니다. 계부자관계는 예전부터 성립하지 않던 상속관계이고 계모자 관계는 1990년 이후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양자로 입양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친권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와 B는 아버지가 같으므로 성이 같아 동성이복형제관계이고 B와 C는 어머니만 같으므로 성이 달라 이성이복형제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속에서는 동성이복형제와 이성이복형제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와 C는 서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르므로 형제자매로서의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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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와 친양자의 상속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동생의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부부의 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양자는 생부인 동생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양자는 양부모와 생부모의 유산을 함께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그를 친양자로 입양한 것일 경우에 양자는 생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부부가 양자로 자녀를 입양하였을 경우 생부는 친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죽은 경우 직계존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생부가 아들에 대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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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의 적모유산 상속
결혼할 적에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후 시집을 온 여성이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천대를 받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릴 적에는 본처의 재산을 반이상 썼고 남편이 죽고나서 그 아들이 본처에게 자신이 가보를 이를테니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답변:
1990년대 이전에는 서자가 적모의 유산을 받는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첩제도의 잔여물로 처에대한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1991년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가 사라지가 되었습니다.
적모가 서자를 입양할 경우 친모자관계가 성립하여 유산을 받는 거싱 가능하지만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서자가 적모의 유산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이는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인척관계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부양할 의무는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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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유산상속
의붓자식이 계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민법상으로는 계모의 유산을 의붓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법률 상으로는 계모의 유산을 의붓자식이 상속받을 수 없고 계모가 의붓자식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이 해주신 질문의 답은 "계모의 유산을 의붓자식이 상속할 수 없다." 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의붓자식이 계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일부에서는 이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계모가 의붓자식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차가 가족운전한정특약이라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사회적 윤리에 따라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계모도 친모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는 규정에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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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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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혈족관계만으로 상속이 가능한지
같은 고아원을 다니다가 각자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랐는데 다른 상대방이 죽고 우연히 체모검사를 통해서 죽은 친구가 자신의 친동생인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생만으로 남매사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본인의 이야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망인의 3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후에 선순위나 동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나타나더라도 보험회사는 민법 제 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근거로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2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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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준 재산의 반환문제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부모를 부양하고 농사도 책임지고 제사도 본인이 한다고 하여서 믿고 전재산을 넘겨 주었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농사며 제사며 약속했던 것을 모두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재산을 다시 반환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게 되면 수증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내걸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부담증여의 경우,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2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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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당사자 사망
A,B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채무자인 B가 사망하였다면 일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답변:
민사 소송법 제 233조 제 1항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게 원칙입니다.
민사 소송법 제 233조 제 1항
당사사자 죽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한다.
하지만 보다시피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중단될 시, 망인 B의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 망인의 채무를 다하겠냐는 의사를 묻기 위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 3개월이 주어집니다.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상속인에게 수계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2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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