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차권의 상속 집주인인 A씨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으로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건물 주인인 A씨가 사망을 하였고 그의 상속자인 자녀 2명과 B씨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사실상 혼인 관계였던 C씨가 자신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해 소송을 하였습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 조 제 2항을 보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들이 당시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을 시 동거인 C씨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씨는 임대보증금을 균분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B씨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자녀2명과 동거인C씨에게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해야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28
    • 관리자
  • 조위금 상속문제 사망한 A대위의 배우자는 그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조위금으로 배우자에게 국립현충으로 부터 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육군 본부실 등 조위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며느리에게 조위금에 대한 지분은 각자 1/3씩 있다며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답변: 사실, 사망 조위금의 수령권자는 배우자의 망인으로 군인연금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연금법에 수령인을 망인의 배우자로 기록해 놓은 것은 유가족 대표로 적어 놓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유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비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윤리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공동상속인들과 조위금을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여 시부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28
    • 관리자
  • 낙태와 상속여부 임신 3개월차에 들어선 임산부입니다. 남편은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남편이 자기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았는데 보험금이 약 30억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낙태를 요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시부모님과 법적으로 상속에 대하여서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법률에서는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것은 상속인을 살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태를 하시게 되면 의뢰인께서 민법 제 1004조 제 1 호에 의해 상속결격인이 됩니다. 결국 태아와 의뢰인 모두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민법 제 1004조 제 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수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실해하려 한 자. 따라서 돌아가신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낙태를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유산을 하실 경우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 이럴 경우 시부모님과 의뢰인 분이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순위와 상속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 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12-27
    • 관리자
  • 이혼소송 중 남편 사망시 상속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서로 맞지 않으셔서 다툼이 찾으셨고 결국 이혼 소송을 밟게 되셨어요. 상대방 여자분께서 위자료청구를 하다가 기각이 되서 다시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여자는 진행되기로 한 소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안타깝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자체도 종료하였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아직 항소심에서 이심된 이혼청구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그 여자분께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배우자로 인식됩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분의 이혼소송의 취하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6-12-26
    • 관리자
  • 과실로 형을 죽인 동생에 대한 상속 형제가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이 형을 밀치는 바람에 형이 뇌진탕에 걸려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동생은 형을 죽인 죄목으로 집행유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동생은 동순위 상속인인 형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민법 제 1004조) 제 1 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제 2 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동생의 경우는 고의로 형을 해치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보이지 않으므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으로 전화(02-1833-5478)주세요. 감사합니다.
    • 2016-12-26
    • 관리자
  • 외동딸과 함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 문의 저희 매형과 그 두 분의 외동딸이 함께 여행을 가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두 명모두 사망을 하였구요... 외동딸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한명있습니다. 그리고 매형의 부모님들은 두 분 모두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외동딸의 경우에 무슨 대습상속을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답변: 매형분과 조카되시는 외동딸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두 분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형의 배우자인 누님분과 직계존속인 매형의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십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인 누님분이 3/7, 두 분 부모님이 각각 2/7씩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외동딸의 경우 미혼이 아니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므로 이 두 분이(자녀와 배우자) 대습상속으로 따님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번호 (02-1833-5478)을 통해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12-26
    • 관리자
  • 재산 일부에 대한 한정승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이 2대 있고, 채무로는 지방세 200만원 정도와 다른 기타 채무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는 폐차를 할 계획이고 다른 한 대는 보험때문에 지분 1%만 있는거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이 지분때문에 양도불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해서 지방세 채무는 포기하고 지분 1%에 대해서는 돈을 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정승인이 맞는건가요?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재산만을 받거나 채무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전부에 대하여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일부의 재산만을 받거나 채무만을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인 자동차의 가액만큼을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7-01
    • 관리자
  • 한정승인시 장례비와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 채권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장례비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정승인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상속분에서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상속분보다 장례비용이 더 커서 실제 남는 금액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기재하고, 장례비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갚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이라 하여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임의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숨긴 것이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민법 §998의2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 의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한 이후 추가적으로 장례비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이 남지 않는다 해도 신문공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법률적인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많고, 내용이 누락될 경우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22
    • 관리자
  • 재혼가정에서의 상속문제 저희 어머니께서 재혼하셨고, 새아버지 쪽으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일때 재혼하셨고 지금은 모두 성인입니다. 엄마의 자녀인 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다르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새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후에 새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혹은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 제가 새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거나 혹은 아버지쪽 딸들이 저희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들이 각 재혼부모에게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망인 기준으로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할 경우 그 자녀는 친부모 및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된 경우에 그 자녀는 친부모가 아닌 친양자입양을 한 친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와 상속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22
    • 관리자
  • 상속포기 심판문 수령 후 절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빚이 많아서 저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줘야 하나요? 아님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따로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민법상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이와 같은 통보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령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따로 통지한다거나 하지 않으므로, 추후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문으로 매 건 민사소송마다 상속포기 하였음을 주장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 기준으로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선순위 상속인들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해야 망인의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22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