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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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효도를 잘하는 특정자식에게만 증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당연히 유효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망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의 전체를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가족들 간의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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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은 일반 민사나 가사소송과는 달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관할결정에 대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며,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 등에 대한 끈질긴 추적 등이 핵심이므로, 상속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증여재산추적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유류분 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유류분 소송은 단순한 유류분 이외에도 상속재산분할, 유언, 기여분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단순한 유류분 이외에도 상속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수적인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상속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 의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입니다.
유류분 소송 업무에 특화된 다수의 전문인력과 업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유류분 소송 업무에 특화되어 구성된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면작성, 변론진행, 증여재산추적 등을 각 상황에 맞는 유류분 소송에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유류분 소송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분쟁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유류분 청구 이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유언내용파악, 기타 기여분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며, 법무법인 한미는 단순한 유류분 소송 이외에도 상속재산분할, 유언공증, 기여분 등 다양한 관련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으로 상속분쟁에 관련한 폭넓은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핵심인 증여 재산 등의 추적을 심도 있게 진행합니다.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반환의무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무엇인지 해당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표 등으로 증여가 되었을 경우, 많게는 4단계에 걸쳐 조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통장입금의 경우 전표를 입수해야 하며, 기타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정보 등을 입수해야 정확한 증여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다양한 유류분 사건 진행경험을 통해 증여재산 추적을 위하여, 금융거래, 부동산, 과세정보, 각종 문서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유류분 소송관련업무는 담당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며, 수시로 의뢰인과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소송 선임만 해놓고, 실제 소송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에게 맡기며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서면 등을 직접 작성 및 제출하면서 사건을 진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법무법인 한미의 제출 서면은 사전에 의뢰인들의 검토를 받고 담당 변호사가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의뢰인과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협의하고 있는 등 의뢰인이 사건 진행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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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등)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등)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9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차남, 막내가 있을 경우,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9억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장남, 차남, 막내는 각 법정상속분인 3억원을 상속받게 되었을 것인데, 생전증여로 인해 차남과 막내는 하나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차남과 막내는 각 법정상속분 3억원의 2분의 1인 ‘1억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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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남편 혹은 아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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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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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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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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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으로 행사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자는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증여 등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류분 권리자가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인 등 침해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수받은자 등도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둘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고, 차남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차남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설사 차남이 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9년 전 사망하였는데, 장남이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고, 차남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차남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행 상속이 개시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설사 차남이 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9년 전 사망하였는데, 장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아버지 재산을 몰래 독차지 할 경우, 만약 차남이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면 10년이 지나지 않도록 1년 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차남이 장남이 재산을 빼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았다면 3년 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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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현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즉, 망인이 별다른 상속재산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차남이 있을 경우, 망인은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차남에게는 아무것도 증여하지 않았다면 차남은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만큼 장남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차남은 망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유류분인 4분의 1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현물반환이므로 위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장남이 위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린 경우, 지분등기 이전은 불가능하므로 차남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이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 시가의 4분의 1에 상응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를 받은 장남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처분한 경우, 차남은 장남에 대하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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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 및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반환의 순서는
- 1유증
- 2생전증여가 됩니다.
즉, 이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자면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언으로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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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를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자가 각자 행사하여야 하지만,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다른 상속인 등에 양도한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이 이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이 침해된 자는 각 증여가액 등이 비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5억, 차남에게 4억을 증여하였지만, 막내에게는 전혀 증여하지 않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도 않았을 경우, 막내의 유류분 침해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막내는 장남과 차남이 각 증여받은 가액에 비례(5:4)하여 유류분 침해액 1억 5천만원 중 9분의 5인 83,333,333원은 장남에 대하여 9분의 4인 66,666,667원은 차남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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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포기의 인정여부
유류분권은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유류분 권리는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포기를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일정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므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청구의 포기의 인정 여부상속이 개시된 후에 유류분 반환청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되기 때문에, 각 유류분권자가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입니다. 즉, 상속포기 후 유류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유류분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유류분권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속포기가 유류분 포기로 의제되는지 여부만약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결정신청을 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권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차후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침해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류분 포기로 의제되는지 여부만약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였을 경우, 재산을 넘겨준 상속인은 차후에 재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위와 같은 분할협의는 유류분의 포기로 의제가 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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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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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서 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여 재산은 10년전이라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기간제한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복지재단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만 포함하나, 예외적으로 망인과 복지재단 등 쌍방이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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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서 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여 재산은 10년전이라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기간제한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복지재단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만 포함하나, 예외적으로 망인과 복지재단 등 쌍방이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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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단순히 사실을 안 때부터가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상속인으로 장남과 차남을 두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남기신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경우, 차남은 생전에 망인이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 이를 염두에 두지 않다가 나중에서 장남에게 미리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망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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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은 본래 자신의 것만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망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청구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를 양도받은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망인이 장남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매 3명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자매 3명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1명에게 양도하여, 1명은 3명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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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해 상대방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즉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피상속인(망인) 사망 10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망인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는 증여시기부터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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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일신전속권, 즉 개개인의 권리이므로, 각자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형제자매 등의 유류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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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 즉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무효입니다. 즉,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유류분권을 포기한다 해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도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인이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초과로 유류분 자체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 포기는 다른 상속인 등에 대한 포기의사의 전달로 족하며, 특별한 절차와 방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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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결정신청을 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권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차후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침해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또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였을 경우, 재산을 넘겨준 상속인은 차후에 재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위와 같은 분할협의는 유류분의 포기로 의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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