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심판청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망인 생전에 망인을 극진히 부양한 일명 ‘효자 또는 효녀’의 경우에 상속분을 조금 더 인정해줌으로써,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여분의 대상

기여분의 대상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즉, 망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여 사망 당시엔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경우, 생전 망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부담하며 망인을 모셨던 차남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마땅한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망인 사망 전
    [차남] 전적으로 부양 -> 부친 -> 장남에게 생전증여 [장남]
  • 망인 사망 후
    차남 -> 기여분 청구 불가 남는 상속재산 없음

기여분의 인정방법

기여자의 기여분은 망인 사망 후 언제든지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망인 사망 전에 정하거나 아니면 망인이 직접 유언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후 기여자의 기여분을 협의하는데, 돈 1억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파트 등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기여분의 한도는 (1)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에서 (2)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재산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기여분결정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현금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아내와 아들이 있고 아내의 기여분이 2억원이라면, 아내와 아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게 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결정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기여분의 양도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후라면 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이를 양수받은 사람이 권리행사 전에 사망한 경우 양수 받는자의 상속인들은 해당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으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실혼의 배우자 등이 아무리 오랜 기간동안 동거ㆍ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를 한자나 상속결격자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 자식 간 이행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을 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지면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 기여분결정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여분결정 자체가 상속재산분할을 전제하고 있고, 상속재산분할 없이 기여분만 인정하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10. 20. 선고 93느7142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없이 유류분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 당사자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별도로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병행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