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

상속회복청구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1인 이상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치고 자신이 상속재산 전부 등을 받아가는 경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유형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금융자산을 독차지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유형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자신이 마치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 경우, 진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유형
  • 사망자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 등을 통해 자식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미 상속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절차

관할법원

진정한 상속인(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민사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이 그 관할법원입니다.

제소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는 일정의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사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도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둘을 남겨두고 9년 전 사망하였는데, 장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아버지 재산을 몰래 독차지 할 경우, 만약 차남이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면 10년이 지나지 않도록 1년 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차남이 장남이 재산을 빼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았다면 3년 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판진행절차

이후, 관할 민사법원은 담당재판부를 지정하게 되고, 담당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재판 도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정 등으로 재판은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상속회복청구 소송)

  •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사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30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된 사실을 몰랐거나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족 간 분쟁을 염려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묵묵부답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뒤에 상속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미 기간초과로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리는 자신 스스로가 지키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가장 많은 유형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이 모든 재산을 받는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을 모두 빼돌린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은 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상속회복청구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 법원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몰아주며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비록 분할협의서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더라도 이는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경우 상속권의 회복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사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침해사실을 알자마자 지체 없이 소송을 청구해야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모든 재산을 본인명의로 하는 것에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엔 추후에 정산한다는 이면 약정에 기해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해야 하는데, 별도의 이면 약정서 등이 있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장담하기가 어려우나, 모든 재산을 1인이 독차지 하는 것도 경험칙에 부합하기 어려우므로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1명이 모든 재산명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3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초과됐을 수도 있고, 침해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1인이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망인이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토지를 매수하고 매수자금을 빼돌린 경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1.26. 81다851호)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망인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둔 경우 이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로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설사 망인의 진정한 의사로 인정이 되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산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통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해당 재판에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