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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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등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와 부 또는 모 간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지청구권은 어느 경우에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현재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부 등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 부인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법률상의 부의 자로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 절차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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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제한이 없으나, 만약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와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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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자는 출생 시, 소급하여 친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는 피인지자 (부 또는 모)와 부양, 상속의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부의 사망 이후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이후이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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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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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설사, 생모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인지청구건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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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권은 주로 자녀로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지가 되면 인지의 효과로서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부모에게 부양받을 권리 및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인지청구는 주로 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여야 할 경우에 많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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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기초해서 부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는 모의 포태시기에 부와 모의 성적교섭이 있고, 자와 부 사이에 혈액형상의 배치가 없으면 부성을 추정하게 됩니다. (대판 2002. 6. 14. 2001므1537)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후에도 수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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