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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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제출할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ㅇ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ㅇ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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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하신 후,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 내 아포스티유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상단 중앙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법무부)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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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우라나라에서 발급 받은 문서에만 가능합니다. 외국 기관에서 발급 받은 학교 서류, 운전면허 관련 서류 등은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국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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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병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만 발급 가능하며 나머지 국가는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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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이 포함된 전자문서로 발급 받은 공문서 원본에는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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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 내 아포스티유 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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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법무부)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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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 내 아포스티유 민원실에서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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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문서 1개당 1부씩 각각 작성하시고 수입인지도 신청서마다 1,000원짜리 1개씩을 신청서의 수입인지 부착위치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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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하신 후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 내 영사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하단 좌측에 영사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 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이후 제출처의 국가에 해당하는 주한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