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8건
-
공문서 원본에는 영사확인 가능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공증등을 받은 후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해당 대사관에 가셔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영사확인 받을 서류의 종류, 준비 방법은 서류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불가능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는 문서 1개당 1부씩 각각 작성하시고 수입인지도 신청서마다 500원짜리 1개씩을 수입인지 부착 위치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에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소유자를 기재하시고, 대리인에는 직접 영사확인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