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장점

유언공증장점 (유언공증효력)

‘유언공증장점’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장 확실하고 간편하며 저렴하다는 것이 ‘유언공증장점’이 되겠습니다.



유언공증은 가장 확실한 유언의 방식

민법상 규정된 5가지 유언방법 중, 유언공증은 타 유언방법에 간편한 절차에 대비하여 가장 확실하고,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염려가 없으며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없고, 검인절차가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방법’입니다.

 
단독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언공증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고, 예금 채권의 경우 수증자 단독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금융기간에 따라 상속인 중 단독으로 유증 받거나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수증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언 공정증서만으로는 예금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정당한 예금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해당 예금 전부를 법원에 공탁합니다. 그 공탁금을 출금하기 위해서 수증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증자가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임을 밝혀야만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을 경우 추후에 수증자가 예금 인출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유언공증은 검인절차가 생략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유언공증으로 가족간의 재산다툼방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상속에 관한 분쟁은 유언을 남겨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망인이 유산의 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가족들은 재산분할을 두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러한 분쟁이 상속재산 분할심판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겨둘 경우, 남은 가족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 서로 오해와 불신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유언은 자식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이자 따뜻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김한미씨(가상)는 장남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줬지만,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별다른 유언도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딸들은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장남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된 유언공증은 가족간의 관계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