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절차
-
유언공증 관련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반적인 유언공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관련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상담 : 공증절차, 필요서류, 비용 효과 등
- 유언대상 및 재산내용의 확정
- 유류분, 특별수익 등 사후 발생 가능한 상속분쟁 예상 및 방지
- 상속세, 증여세 등 절세를 위한 세금문제 상담
-
유언자, 유언집행자, 수증자, 증인의 확정
유언집행자 :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이 아닌 한 병행이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증인2명 : 증인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직접 데려오시기가 어려울 경우 저희가 섭외해 드립니다.
유언공증에는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우리 민법과 공증인법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즉 증인결격자 규정을 두어 일정한 자를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위 민법 제1072조를 보면,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자, 즉 ‘수증자(유산을 받는 사람)’를 의미하며 수증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수증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 자녀)등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또한, 공증인법 제33조는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판례가 나온적은 없습니다.다만, 유언공증으로 인해 자녀들 중 일 부만이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 등이나, 수증자의 삼촌, 고모 등의 가족도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사후 간편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등 집행력이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위 증인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는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언자나 수증자의 가족 등은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증인은 유언자나 수증자 등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 저희 법인에 의뢰하시면 제3자 증인 섭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증일자 확정 및 필요서류, 증인 인적사항 송부
-
유언자, 증인 2명
- 신분증
- 도장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유언집행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공증진행
-
유언자, 증인2명, 공증변호사 공증장소 출석 후 공증
-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 설명)합니다.
- 공증 담당 변호사는 유언 취지를 기록하고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
-
- 유언 증서를 작성 후, 유언자 및 증인은 내용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합니다.
- 유언공정증서 원본은 법무법인 한미 보관실(금고실)에 20년간 보존됩니다.
- 유언자에게는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