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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법무법인 한미 “공증인 통한 유언공증이 가장 좋은 방법”
  • 작성일2020-10-05 17:12

대다수의 사람은 사망하기 전 유언을 남긴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자필, 비밀, 구수, 녹음, 공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유언을 남길 때 자필유언장을 통해 유언을 남기곤 한다. 하지만 자필로 유언을 나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반드시 ‘주소’를 꼭 기입해야 자필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에 의하면 주소가 빠진 유언장의 경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을 정도로 자필 유언장에 있어서 주소는 빠져서는 안 되는 문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름, 날짜, 유언 내용, 날인 등으로 자필유언장을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작성한 자필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법적효력이 생긴 유언장으로 바뀐다.

작성은 간단할지라도 복잡한 절차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유언장 작성방법으로 인해 유언자의 유언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자필유언장의 경우 변조나 변질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유언장의 분실 또한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유언을 남길 때 유언공증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언자의 취지가 그대로 이행 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한다. 유언공증의 경우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유언공증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유언자가 남길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하게 된다.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증인 2명의 경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유언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친인척 등 보다 객관적인 제 3의 인물을 증인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한미 관계자는 “자필 유언장을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법원에 검인절차를 받으면 이것 또한 효력은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점이 확실하게 들어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만든 제도가 유언공증이며 유언공증은 간편하고 손 쉽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남긴 유언이 그대로 이행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 할 수 잇다.”며 “현대 사회에서는 증여할 액수 및 목적물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법적 효력과 보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유언공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유언을 남길 때 공증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공증사무소로 유언공증 뿐만 아니라 번역공증, 이혼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등 공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미는 서울 가정법원 인근의 서초 외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언공증비용, 유언공증증인, 유언공증절차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방문예약 및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