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대조

등본인증

촉탁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의 등본이 그 원본과 대조하여 부합할 경우 공증인이 그 등본이 원본과 부합한다는 취지의 인증을 말합니다.
등본인증은 꼭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도 촉탁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원본(도장날인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기본수수료(영문) 25,000원 + 장수에 따른 추가 수수료

절 차 : 촉탁인이 위 서류 구비해서 법무법인 한미에 오시면 촉탁서를 작성하고, 촉탁인의 신분증 확인 후 공증인 면전한 후 당일 30분 이내에 공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