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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유언공증, 서울 전 지역 출장 가능해…출장공증 서비스 제공”
  • 작성일2020-12-09 16:07

 

 

 

사람은 살면서 언젠가는 유언을 남긴다.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유언이 유언자의 뜻대로 잘 이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유언과 관련해 혈연간의 다툼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소식들을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곤 한다.

남긴 유언이 뜻대로 이행 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법이라는 틀 안에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 남긴 유언이 그대로 이행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법의 보호를 받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유언공증이 떠오르고 있다.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공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으로는 참석하는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언자가 남길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함으로써 유언공증 절차는 끝이 난다. 이 후 금고에 보관하여 변조 및 변질, 분실을 예방하고 유언자가 사망 시 유언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 등기이전 및 채권행사, 인출이 가능하게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한미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증사무소에 방문을 꺼려하는 사람 혹은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 있어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출장공증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미를 통해서 출장공증 서비스를 지원받은 K씨는 “어머니께서 유언공증을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약간의 제한이 있었다. 법무법인 한미에 출장 유언공증 서비스를 예약했더니 직접 자택으로 오셔서 유언공증을 진행해주셨다.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미 관계자는 “유언공증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에 제한이 걸리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서울 전 지역 출장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증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사전 예약 해주시면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출장공증 서비스를 지원 받으실 수 있다.”며 “법무법인 한미는 매주 1회 사무실 전체 소독과 직원들의 마스크 항시 착용, 손세정제 생활화, 코로나19 방역 교육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어 걱정없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도 안심하고 공증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미 공증사무소 서울 가정법원 인근 외교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공증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공증인가 공증사무소이며, 베테랑 공증변호사들이 상주해 있는 공증사무소이다. 유언뿐만 아니라 번역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등 모든 공증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증에 관한 상담이나 공증 시 필요서류 등의 대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한미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출처 : 시사매거진 ( http://www.sisamagazi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