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영주권 마취통증의학 개원의 신청자
- 작성일2020-0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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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 NIW계약 체결
2019년 6월3일 > I-140 청원 접수
2020년 1월 29일 > 청원 승인
이번 신청인은 마취통증의학 개원의로, 2005년 석사학위 취득하시고, 논문 5개와 학회 활동을 많이 한 기록을 토대로 청원 서류를 접수 하였습니다.
승인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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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에서는 교수, 기업체 연구원, 회사원, 회계사, 의사 등 직업별 다수의 NIW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NIW 승인에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신청자가 얼마나 미국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서류접수 단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NIW 승인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