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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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상태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는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 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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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포기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선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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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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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
1.정밀 상담
2.신청 전 사전준비 (서류작업 및 관계법령검토 등)
3.복수국적 신청/인정
4.‘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국적포기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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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이중국적) 소지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
1.정밀 상담
2.신청 전 사전준비 (서류작업 및 관계법령검토 등)
3.국적포기(국적이탈) 신고
-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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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 취득시 외국국적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 한국 국적을 상실
신고일로부터 약 6개월 소요
1.정밀 상담
2.신청 전 사전준비 (서류작업 및 관계법령검토 등)
3.국적상실신고
진행되는 절차와 기간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 관련업무 (출입국업무) 성공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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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에서 실제 수임했던 사례입니다.
- 자녀의 국제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 선택을 희망한 의뢰인
- 미국국적 선택 및 한국의 국적포기 시, 한국 입국이 약 6개월간 불가능해 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
- 법무법인 한미 한국비자센터에서 국적법 분석을 통해 대응책 마련
- 법령 및 사례 활용하여 국적이탈 절차가 아닌 국적상실 절차를 통해 진행
- 한국 입국이 가능한 상태로 국적상실 절차를 진행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