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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NIW 성공사례

인문계 석사의 NIW 승인 &생생후기
  • 작성일2022-01-26 11:39
  • 조회289

 


 

 

 


 

Congrats!

"이민국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미입니다.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과 법무법인한미 전문가의 협업으로

기쁜 승인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래는 [법무법인 한미]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후기의 원문입니다.****

 

 

NIW i-140 승인 후기입니다(긴 글 주의).

 

먼저 저의 간략한 타임라인입니다.

2020.1 법무법인 한미 NIW 위임계약 체결

2020.12 NIW 신청서 발송(텍사스)

2021.1.25(미국시간) Case was received

2022.1.26(미국시간) Case was approved

작년에 미준모 카페에 올라왔던 i-140 승인 후기 중 364일만에 승인 받은 분 말씀을 인용하면 미 이민국에서 본인 케이스 검토 기간을 1년은 넘기지 않으리라 작정했던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366일만에 승인 받은 걸 보니 제 담당 심사관은 1년은 기어이 넘기려고 작정했던 모양입니다 ㅎㅎ

지금은 이처럼 농담할 수 있는 기분이지만 말이 쉬워 1년이지, 365일간 하루에 한번 이상 앱을 들여다 보며, NIW 키워드 검색으로 카페를 새로고침하고, 때때로 반년만에 초스피드로 승인 받은 분들의 후기글도 읽는 등 쉽지 않은 날들을 거치며 슬슬 지쳐 반포기 상태로 하루하루 질질 끌려다녔던 기나긴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1년 채워가던 어느 시점부터는 "승인 결과"가 궁금하기보다는 어떤 결과라도 좋으니 "결과 통보"만을 기다리게 되었고, 오늘 승인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승인 결과"가 기쁘다기 보다는 그렇게 기다리던 "결과 통보"를 받았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라는 사실이 승인 결과 그 자체보다 기뻤으니, NIW 준비 과정이란 불확실성이 사람을 얼마만큼 지치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본이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미국행이 절실한 분이 아니라면 그에 비례하여 덜 지치실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저의 전공은 소위 요새 핫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도 아니고, 평범한 인문계 석사 출신입니다.

대기업에 속해 있지만 특허도 없고 연구실적도 없습니다. 즉 인문계 종업원의 전형입니다.

다만 한가지 특기할 경력이 있다면, 상세히 밝히기는 조심스럽지만 기업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 데이터의 의도치 않은 외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듯 NIW 가능성이 높은 이공계 분야도 아니고 객관적 증빙도 별로 없는 저의 경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서류로만 심사가 이루어지는 NIW 특성 상 청원서에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님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변호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 "심사관이 무릎을 탁 칠 만한" 논리 구성에 힘썼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국 의료 전문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바야흐로 다가 올 본격적인 4차 산업 시대에 기술, 데이터 보호 전문가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저의 전문성, 프로젝트 추진 실적, 동료/상사/외부전문가의 추천서 3박자 조합으로 최대한 어필하려 애썼습니다.

후기를 읽어 보면 모든 법인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한미 측에서는 변호사님 동석 하에 완성된 청원서(영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청원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간 전략 수립, 증빙 수집과 초안 작성(결국 내 업무는 내가 가장 잘 알기에) 후 법인 제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중간에 신생아 임신/출생으로 상당기간 작성이 중단된 바도 있었기에 법인 계약체결부터 청원서 제출까지 아마도 제 케이스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사정으로 준비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중간중간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던 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사례도 많지 않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분야의 저와 같은 청원인이 용기를 내어 해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여담으로 카페에 많은 후기가 올라오는 변호사님들, 특히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한국, 중국 국적의 다수의 변호사님들의 경우 본인들께서 통상적으로 수임해 온 분야, 따라서 이미 메뉴얼이 완비된 분야를 주로 다루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들이는 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임 케이스의 수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이 직결되기에 효율성 차원에서 통상적인 분야 수임을 선호하실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저와 같이 사례가 많지 않고, 따라서 전략 수립을 위해서 별도의 손이 가며, 경우에 따라 변호사님들이 내세우시는 성공확률 99%가 위협받을 리스크가 있는 사례는 보지도 않고 수임 거절하시는 부분입니다(저 또한 실제로 거절당했습니다). 한번쯤이라도 애타는 청원예정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잠깐이라도 상호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주신다면 피상담자는 위로라도 받으며, 상담자는 간접 경험이라 할지라도 향후 더욱 법률서비스 제공에 그러한 상담 내용을 아이디어로 활용하실 수 있을텐데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두번째로 문을 두드리게 된 법무법인 한X에서는 통상적으로 NIW 청원에 유리한 전문의, 연구원, 엔지니어 등 직군 외에 저의 케이스를 비롯하여 소방 전문가, 해상의 해적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말만 들어도 특이하고 전략 수립 방식이 궁금해지는 분야의 성공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윤추구 뿐 아니라 도전정신, 사명감 등 법인 운영 철학과 가치를 내걸고 대한민국 인재를 세계화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임한다는 법인 홈페이지 소개글에서 느껴지듯 진정성으로 접근했을 때만 가능한 사람 냄새 나는 법률서비스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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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에서는 교수, 기업체 연구원, 회사원, 회계사, 의사 등 직업별 다수의 NIW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NIW 승인에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신청자가 얼마나 미국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서류접수 단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NIW 승인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