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개원의 "3개월만 승인" NIW 미국영주권
- 작성일2022-07-30 11:11
- 조회17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미 미국법무/비자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로 13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이번 신청인은
한국에서의 연구,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무려 3개월만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 유독
비교적 연구자료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개원의들의 승인케이스가 많은 이유는
1. 승인율이 높다고 알려진 특정분야의 신청자만 골라서 계약하지 않으며
2. 신청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최상의 향후계획서를 준비하고
3.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변호사의 커버레터로,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승인되신 신청자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타임라인++
2021.12.16 - NIW 계약 체결
2022.04.27 - (I-140) 접수증 수령 (네브라스카 센터)
2022. 07.29 ( I-140 ) - 미이민국 최종 승인
++ 신청인의 주요성과물 ++
- 직업: 소아과 전문의
- 경력: 13년
- 논문: 2건
- 미디어 자료 및 기타자료
- 첨부파일1 111.jpg (용량 : 45.8K)
NIW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에서는 교수, 기업체 연구원, 회사원, 회계사, 의사 등 직업별 다수의 NIW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NIW 승인에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신청자가 얼마나 미국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서류접수 단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NIW 승인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