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미대사관 인터뷰 통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상 기록은 없으나 음주운전 벌금 기록이 있는 케이스, 치과개원의 ( 2023. 9. 18)
- 작성일2023-09-18 11:05
- 조회130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미국 비자 자문을 진행해 보면
적지 않은 고객님들이 다양한 건으로 수사나 판결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국가들이 그러하겠으나 미국은 특히
약물, 테러, 허위 진술을 포함한 위법 사항에 매우 엄격하며
한국인은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분이 비교적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 경력이나 규정에 어긋난 언행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미국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법인 한미는 '국내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여 한미 양국의 법리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범죄기록이나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한미로펌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최근 이민비자 신청자의 신체검사 시
위법·불법 경력에 대한 고지를
강력하게 권유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인은 아주 오래전 음주운전 경력으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상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스스로 알리고 한미의 자문을 통해 인터뷰 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함으로서
심사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미는
모든 범죄, 수사 기록과 관련하여
대표변호사와 미국변호사가 내용과 결과를 면밀히 따져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인터뷰에서 신청인이 진솔하게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오래되거나 실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록을 숨겼다가
자칫 고의적인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판단되면
향후 미국 방문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대사관 인터뷰는
어떤 면에서 청원서 승인보다 더욱 까다로워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축하드리며
한미에서도 고객님의 미국 진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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