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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I-140 승인 이후 현지 신분변경 I-485 승인 & 인터뷰 면제, 이비인후과 개원의 (2024. 5.30)
  • 작성일2024-06-14 13:54
  • 조회85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비인후과 봉직이였던 고객님은

배우자의 미국 파견으로 인해 병원을 퇴사하고 가족 모두가 현지 체류중이셨습니다.

I-140 승인 이후

NVC로부터 P3를 기다리는 대신 I-485 신분변경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고

미국과 한국간 소통을 통해 준비 & 문호 대기 후 접수,

최종 인터뷰 면제를 받으며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현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되어

한미에서도 기쁘게 생각하며

행복한 미국 생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

현지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변경 시 주의할 점

1.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당시 이민 의도의 단서가 없어야 함

2. 우선일자가 문호 내에 들어왔을 때 신분변경 진행

3. 주신청자가 미국 밖에 있다면 우선 주신청자의 이민비자 발급 후

현지 체류중인 동반가족의 신분변경 진행

NIW 신청인의 타임라인

2022. 7. 28 USCIS 우선일자 발급

2023. 3. 15 I-140 승인

2024. 1. 11 I-485 신청

2024. 5. 30 I-485 승인 & 인터뷰 면제

​​

NIW 신청인의 주요 성과물

- 학위: 석사

- 전공: 이비인후과

- 직업: 봉직의 퇴사

- 경력: 약 9년

​** 2024년 6월 22일 오전 10시 NIW웨비나 안내

** 법무법인 한미국내변호사 사무실로는 최초로 NIW업무를 시작하여

약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 한미 전속 미국변호사 + 20년간 실적의 비자팀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IW 상담은 항시 무료로 진행중이니

전화, 이메일, 카톡[실시간 카톡문의 클릭]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W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에서는 교수, 기업체 연구원, 회사원, 회계사, 의사 등 직업별 다수의 NIW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NIW 승인에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신청자가 얼마나 미국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서류접수 단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NIW 승인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