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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 초록색거절용지 (미국관광비자거절) 극복 사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초록색거절용지 (green letter)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미국관광비자거절 케이스입니다. 초록색거절용지는 일종의 ‘부족함’을 표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관련서류가 부실하다던지, 혹은 제출해야 할 양식이 미비한 경우에도 초록색거절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거절용지를 받았는지 거절 사유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준비하면 초록색거절용지를 받았던 비자거절 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은 10여년 전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의 초청으로 배우자 비자(IR-1)를 신청하였다가, 중간에 포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후, 외국에서 유학중인 딸과 아내를 보러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B1/B2 비자를 신청하였지만 서류를 보충해 인터뷰 하라는 안내를 무시하고 미국 방문을 포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금번에 저희에게 의뢰하셨을 때에는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을 계획하셨는데, 이전의 비자거절 이력과 아내의 시민권자 신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이민비자 심사의 특성상, 이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신청자로 분류되고 있었고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 중)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신청자가 한국에서의 직업적, 재정적 기반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여야만 미국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가족들의 편지와 담당 변호사님의 레터 등 이 모든 정성을 미국 영사가 이해해 주었고, 미국관광비자 승인에 성공하였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 미국학생비자거절 노란색거절용지 받은 어머님 본 페이지에 게시된 사례와 이미지는 법무법인 한미의 업무자산입니다. 무단전재, 변형,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아들이 미국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같이 거주하여 아들을 돌보고 본인도 공부를 해 볼 생각으로 F-1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 당한 어머니가 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입니다. 아들이 그랬듯 손쉽게 비자가 발급되리라고 생각하셨던 의뢰인은 비자가 거절 될 것이라는 생각 없이 [...] 아들이 미국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같이 거주하여 아들을 돌보고 본인도 공부를 해 볼 생각으로 F-1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 당한 어머니가 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입니다. 아들이 그랬듯 손쉽게 비자가 발급되리라고 생각하셨던 의뢰인은 비자가 거절 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비자거절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영사는 한국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낮다. 즉, 불법적인 이민이나 불법체류 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F1비자’를 신청하기에는 공부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며 노란색 거절용지(Yellow Paper)를 주었습니다. 아주 흔한 미국비자거절 사유이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영사의 재량인만큼,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왜 꼭 아들을 돌보러 가셔야하느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아들이 자폐증 초기 증상이 있어 섬세하게 살펴 줄 가족이 곁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F-1 비자가 아닌 B1/B2 관광상용비자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 이 부족하지 않고, 자폐증 초기증상으로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 아들과 의뢰인 본인에 대한 각종 추천서도 작성했습니다.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미리 연습해 의뢰인이 기존에 F-1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부분. 다시 B1/B2로 신청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연습시켜드렸고, 인터뷰 시간 직전까지 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연습했던 답변 덕분에 무사히 비자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대다수의 의뢰인 분들이 흔히 잘 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에 가족들이 있으면 영사가 더욱 친근하게 생각하거나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비이민비자(이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비자)의 경우, 이민 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의 목적없이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거나, 미국 방문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얼버무린다면 100% 미국비자는 거절 될 것입니다.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혀 미국비자거절 당하실까 두려우신 분들, 인터뷰 때 당황해 영사의 오해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거절용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꼭 법무법인 한미와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 2018-04-30
    • 관리자
  • 노란색거절용지 (미국관광비자거절 사례) 본 페이지에 게시된 사례와 이미지는 법무법인 한미의 업무자산입니다. 무단전재, 변형,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노란색거절용지 (Yellow letter)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미국관광비자거절 케이스입니다. 노란색거절용지 (혹은 주황색거절용지)는 녹색거절용지 (Green letter) 보다 더 강한 정도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완곡한 표현인데, 무조건 비자발급을 포기할 필요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노란색거절용지 (Yellow letter)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미국관광비자거절 케이스입니다.노란색거절용지 (혹은 주황색거절용지)는 녹색거절용지 (Green letter) 보다 더 강한 정도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완곡한 표현인데, 무조건 비자발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아야 했던 거절 사유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면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았던 비자거절 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은 아내 분과의 여행을 예정하셨었는데, 구체적인 기간이 없이 미국을 여행하는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필요이상 낭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 물론, 미국 영사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설령 한국에 언제 돌아올지 명확한 계획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비자심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미국에 이민하려는 의도가 없는가?’ 라는 질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부부의 결혼7주년 기념 여행으로 5일간의 미국여행계획을 최대한 자세히 준비했고,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증명 (한국내 사업자 및 부동산 등) 등을 통해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것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 B1/B2 비자발급에 성공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 미국관광비자 입국거절로 인해 B1B2 발급 성공사례 입국거절로 인해 B1B2 발급 성공사례이 case는 미국 관광비자 B1B2 승인된 케이스입니다.ESTA 로 입국하여 , 입국거절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입국거절 된 이유는 과거 학생비자(F1) 으로 체류할 당시, 학교를 transfer 하려고 등록한 학교가 외국인입학을 정식 등록한 학교가 아닌  사기죄로 발각이 된 학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뒤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그로인해, (Immigration) 입국수사대에서 저지 당하고,CBP 와 장시간동안  진술하였습니다.주목해야할 점은,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한 것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case는 미국 관광비자 B1B2 승인된 케이스입니다.ESTA 로 입국하여 , 입국거절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정식미국비자 B1B2 신청을 하기 위해 저희 한미를 찾아주셨고, 미국관광비자 B1B2 신청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미국불법체류를 한게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보완하였고,  상세하게 소명하여 성공적으로 B1/B2비자 승인받게 되었습니다.해당 의뢰인은 입국거절로 인해 미국 방문이 하지 못하여 크게 낙담하였는데,  미국관광비자 B1B2 ” 최종 승인” 되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로 인한 ESTA거절 극복사례 영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2013년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90일을 초과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3일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 것인데..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영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2013년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90일을 초과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약 3일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 것인데, ESTA를 신청해 미국에 가려고 했지만, ESTA거절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픈 딸을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러 미국에 가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STA거절 이후에 비자신청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셨다면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B1/B2 비자로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면서도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긴장이 상당하셨습니다. (상당히 유창하셨음에도 영사 앞에서 긴장할 것 같다고 하시던 ^^;;) ” 또 비자거절 받으면 어떡하지? ” 하는 걱정이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 인터뷰 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업무를 진행했고, 꼭 의뢰인이 미국에 와야 한다는 의뢰인 가족(딸)들의 편지 등 기본적인 한국에서의 재정적 기반 입증(proof of the assets)이나, 일정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여러가지 한미의 노하우가 들어간 레터들이 첨부되었습니다. ^^​물론 오버스테이가 그렇게 쉽게 극복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다행히 국내에서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지 않았고, 범죄기록 등은 없으신 상황이었기에 예상보다는 수월하게 B1/B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비자거절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거나 (오버스테이 인지 등) ESTA거절 받으신 후에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 빨리 미국비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접수, 인터뷰, 비자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려다 보면 이미 잡혀있는 미국 방문의 일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 2018-04-30
    • 관리자
  • 미혼여성, 불안정한 직업 사유로 미국비자거절 되었던 케이스 Case는 여성 의뢰인 분으로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시고, 저희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미혼여성, 불안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Case는 여성 의뢰인 분으로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시고, 저희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미혼여성, 불안정한 직업’이었습니다. 미혼여성의 경우, 미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정밀 상담을 통해,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뷰 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영사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미혼 여성이라고는 하지만, 혼인 후 가족들과 1주일 가량의 미국여행을 계획하였던 것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 할 수 있는 자료와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의 재직증명서류와 소득 증명을 통해 한국에서의 재정적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발급심사 당시에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투어를 통한 패키지 여행일정까지 같이 제출함으로서, 한국에 꼭 돌아올 사람이라는 확인을 시켜준 것도 일조했습니다. 물론, 관광비자발급에 성공한 결과를 가져왔구요.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미국비자거절 당하신 분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미국비자의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으면,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18-04-30
    • 관리자
  • 재정서류 부재로 비자거절, 재정서류 없이 재신청 미국비자발급 성공 미국의 소화기관련 업체의 미팅참여를 위해 비자 신청했으나 세금신고, 재정서류 부재 등 한국내 기반부족을 사유로 방문 비자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재정서류 없이 미국비자발급 성공사례의뢰인은 10여년 이상 기업 임직원의 개인운전기사로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살아오셨던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형회사의 기사로 취직해 2년여 동안 전혀 새로운 기술 조금씩 연마하셨고, 미국의 소화기관련 업체의 미팅참여를 위해 비자 신청했으나 세금신고, 재정서류 부재 등 한국내 기반부족을 사유로 방문 비자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미의 미국비자 업무팀과 함께 재신청 진행 후 미국비자발급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재직기간 뿐 아니라, 20여년간의 재직/재정관련 서류라고는 재직증명서 및 출장증명서 밖에 없는 악조건이었지만, 미국의 미팅 개최회사의 자세한 히스토리 및 현재 재직중인 금형회사와의 연계성, 본인의 성실성과 우수한 기술습득속도로 인한 현재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 미국의 업무규정에 맞추어 변호사님이 사유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또한, 회사에서의 업무 뿐 아니라 소화기와 관련된 자세한 용어습득 등 치밀한 인터뷰 교육으로, 신청자는 실제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었고, 신청자의 망설임 없는 진실성에 신임을 가진 영사는 지난번 거절사유를 뒤집고 미국비자를 발급해주었습니다.재정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거절 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케이스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자 신청자 모두가 재정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기반과 미국 방문의 목적을 확실히 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비자거절사유를 뒤집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가의 몇 마디 조언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비자를 거절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거절 사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비자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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